협의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입니다. 단순히 말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, 문서로 남기고 공증까지 받아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합의서 양식 예시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 기본 양식
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의서 기본 틀입니다.
재산분할 합의서
甲 (이혼 당사자 1):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, 주소 기재)
乙 (이혼 당사자 2):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, 주소 기재)
甲과 乙은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제1조 (분할 대상 재산)
1. 부동산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아파트 (소유자: 甲)
2. 예금: ○○은행 ○○지점, 계좌번호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
3. 자동차: ○○자동차 ○○모델, 차량번호 ○○○-○○○
제2조 (분할 방법)
1. 위 부동산은 甲의 소유에서 乙의 소유로 이전한다.
2. 위 예금 중 5천만 원은 乙이 인출하여 가지며, 잔액은 甲이 가진다.
3. 자동차는 甲이 소유를 계속한다.
제3조 (이행 기한)
1. 부동산 이전등기는 20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완료한다.
2. 예금 이전은 협의서 체결 즉시 시행한다.
제4조 (기타 합의사항)
1. 본 합의에 따라 甲과 乙은 상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.
2. 본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.
20○○년 ○월 ○일
甲: (서명 또는 날인)
乙: (서명 또는 날인)
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예시
아래는 재산분할 합의서의 실제 작성 예시입니다.
(※ 개인정보는 가상의 내용입니다)
재 산 분 할 합 의 서
甲(이혼 당사자 1): 홍길동 (주민등록번호: 800101-1******,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○○로 100)
乙(이혼 당사자 2): 김영희 (주민등록번호: 820305-2******,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○○로 200)
甲과 乙은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제1조 (분할 대상 재산)
1. 부동산: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○○아파트 ○동 ○호 (소유자: 甲)
2. 예금: ○○은행 강남지점, 계좌번호 123-456-789012 (예금주: 甲)
3. 자동차: 현대자동차 쏘나타, 차량번호 12가 3456 (소유자: 甲)
제2조 (분할 방법)
1. 위 부동산은 甲 소유에서 乙 소유로 이전한다.
2. 위 예금 중 50,000,000원은 乙이 인출하여 가지며, 잔액은 甲이 보유한다.
3. 자동차는 甲이 계속 소유한다.
제3조 (이행 기한)
1. 부동산 이전등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.
2. 예금 이전은 본 합의서 체결 즉시 시행한다.
제4조 (기타 합의사항)
1. 본 합의에 따라 甲과 乙은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.
2. 본 합의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, 법적 효력을 가진다.
2025년 8월 27일
甲: (서명 또는 날인)
乙: (서명 또는 날인)
✅ 작성 예시 설명
- 제1조에서는 재산을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(부동산 주소, 계좌번호, 차량번호 등)
- 제2조에서는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지 분할 방법과 비율을 명확히 합니다.
- 제3조에서는 이행 기한을 넣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제4조는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.
2.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
(1) 기본 인적 사항 기재
- 당사자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는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.
(2) 분할 대상 재산 구체적으로 명시
- 부동산: 등기부등본 기준 주소를 정확히 기재
- 예금: 은행명, 계좌번호 명확히 표기
- 자동차: 차종, 차량번호 기재
👉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“구체적 식별이 가능한 방식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(3) 분할 방법·비율·기한 명시
-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가져가는지,
- 언제까지 이전할 것인지 기한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(4)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조항
- “이 합의 외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”라는 문구를 넣어야 분쟁 예방 가능.
(5) 서명 및 공증
- 합의서는 쌍방 서명·날인 후 공증해야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.
3.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
- 재산 목록을 모호하게 기재
- 예: “남편 소유 아파트” → ❌
- “서울시 강남구 ○○동 ○○아파트 ○동 ○호” → ✅
- 분할 시기·방법을 누락
- 예: “예금 반씩 나눈다” → ❌
- “○○은행 계좌에서 20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5천만 원을 乙에게 이체한다” → ✅
- 특유재산 포함
- 혼인 전·상속·증여받은 재산을 잘못 포함시키면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.
4. 마무리 조언
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, 향후 법적 분쟁과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.
- 소규모 자산만 분할하는 경우는 스스로 작성 후 공증해도 무방하지만,
-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이 포함될 경우에는 변호사·세무사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