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, 답례품 한도, 실제 부담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.
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기부 내역을 합산해 총 세액공제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금 계산기
① 개인 계산
전액 공제 구간(최대 100,000)
초과분 공제(16.5%)
총 세액공제
답례품 한도(30%)
실제 부담액(기부-공제)
체감 부담액(실제-답례품)
② 가족 합산 계산
기본 행: 본인, 배우자, 부모1, 부모2, 자녀1 (원하는 만큼 행 추가/삭제 가능)
| 가족 구성원 | 기부금액(₩) | 세액공제(₩) | 답례품 한도(₩) | 실제 부담액(₩) | 체감 부담액(₩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계 |
🔍 이용 방법
① 개인 계산
- 기부금액 입력
원 단위로 기부금액(최소 1원 ~ 최대 5,000,000원)을 입력하세요.
→ 10만 원, 30만 원, 100만 원 버튼을 눌러 빠르게 입력도 가능합니다. - 결과 확인
- 전액 공제 구간 (최대 10만 원)
- 초과분 공제 (16.5%)
- 총 세액공제
- 답례품 한도 (30%)
- 실제 부담액 (기부금 – 세액공제)
- 체감 부담액 (실제 부담액 – 답례품 가치)
② 가족 합산 계산
- 기본으로 본인, 배우자, 부모1, 부모2, 자녀1이 표시됩니다.
각 구성원별로 기부금액을 입력하세요. - 행 추가 버튼으로 새로운 가족을 추가할 수 있고,
선택 행 삭제 버튼으로 필요 없는 행을 지울 수 있습니다. - 기본값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시 1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.
- 합계 행에서 가족 전체 기부금, 세액공제, 답례품 한도, 실제 부담액, 체감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⚠️ 이용 시 주의사항
- 기부금액은 연간 개인 한도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.
- 세액공제 규칙:
- 10만 원까지는 100% 공제
- 10만 원 초과분은 16.5% 공제
- 답례품은 기부액의 30% 이내로 제공됩니다.
- 계산기는 편의를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이며, 실제 세무 처리 시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